“OBS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맡은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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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맡은 책임 다하라”
언론노조, "OBS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 핑계로 구조조정·제작비 절감 시도하지 말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6.12.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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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OBS 경인TV(대표이사 윤정식, 이하 OBS)에 대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내린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대주주와 경영진은 재허가와 시한부 연명을 가능케 한 OBS 노동자들과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OBS 3년 조건부 재허가 의결…“사실상 1년 유예기간”’)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OBS에 대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가 “현행법상 재허가 최단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듯이, 실질적으로 OBS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최대주주와 경영진에게 △OBS 경영안정화를 위한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과 제출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 제출, 매분기별로 자본 증자액 제출 △방송 프로그램 제작투자비 '2016년 재허가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수준 이상으로 유지 △2016년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이전 계획 등의 이행·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 제출 등을 부과했다.

▲ OBS 경인TV(이하 OBS)가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년 후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명시했다.사진은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OBS 사옥 ⓒOBS

언론노조는 “OBS에게 1년의 기간이 주어진 건 청문 주재자, 국회,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의 의견, 그리고 OBS 노동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다”며 "OBS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와 경영진의 방임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OBS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3년 전 방통위가 제시했던 재허가 조건도 지키지 않았고, 23일에 있었던 최후 변론인 청문 자리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된 계획만을 내놓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재허가와 시한부 연명을 가능케 한 OBS 노동자들과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다할 것과,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요구한 ‘경영정상화’을 핑계로 어떤 인력 구조조정이나 제작비 절감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OBS 경영진은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방송사를 세운다는 일념으로 제2의 개국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 시간을 또 다시 경영진의 일방통행으로 통과하려 한다면 방통위가 아닌 언론 노동자와 지역 시청자들의 처벌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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