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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현재 각 방송사의 가요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송사가 가사심의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나마 각 방송사 심의위원회 구성으로는 한달 평균 1천여곡 이상 쏟아져 나오는 가요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특히 표절논란가요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 없이 표절논란이 있는 경우 방송을 유보하거나, 표절로 판정된 가요에 대해서만 방송금지조처를 취하는 등 가요표절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kbs의 경우 매주 가사·곡 심의를 따로 진행하고 있으며, 4명의 가사 심의위원과, 7명의 곡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pc통신, 가요프로그램 담당 pd들이 제기한 표절의혹이 있는 가요는 가요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가요표절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96년 가요대상 후보곡 중 ‘달팽이’와 ‘준비없는 이별’을 자체 심의를 통해 표절로 판단, 후보곡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으며 표절의혹이 짙은 곡은 방송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mbc는 그간 매주 한번씩 열리는 가요심의회의(심의위원 8명)를 통해 가사 중심의 심의를 해오다 1월 31일 현업 pd와 전문 음악인, 비평가로 구성된 ‘표절가요전문심의위원회’를 발족, 정기회의(3개월에 한번)와 비정기회의(특정 사안이 있을 때)로 운영할 계획이다.sbs는 매주마다 편성국장을 비롯한 6명의 심의위원이 가사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표절가요심의기구 없이 표절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방송금지조처를 취하고 있다.cbs, bbs, pbc 등 종교방송사는 지나치게 타종교적이거나 사회윤리를 해치는 가사와, 가수의 창법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며, 표절가요심의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가요표절문제에 대해서는 타 방송사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어 결정한다. tbs의 경우는 현업 pd를 포함한 심의위원 7명이 한달에 2∼3번 정도 가사·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표절논란이 있는 곡은 따로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지역민방들은 아직 가요전문 프로그램이 없어 가요심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표절논란이 있는 곡은 방송을 유보하거나 섭외에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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