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 이석우 이사장 해임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성명 “언론 부역자 청산의 시작일 뿐, 최성준 방통위원장 책임 규명 필요”

▲ 2015년 5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석우 초대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 이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가 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석우 이사장(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 201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낙점될 당시에도, ‘낙하산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발언으로 인한 ‘부적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를 그대로 감행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임명된 직후 채용 비리, 계약 비리 등 비리 의혹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신입사원 및 파견직 채용 비리, 무원칙한 인사, 관용차량 및 운영비 사적 유용 등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1월 3일 이석우 이사장의 징계 처분 요구가 담긴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 19건에 대한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석우 이사장에게 해임안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 이사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해임안이 최종 의결되면, 방통위가 해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나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던 6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들(김상근, 김연화, 신용헌, 정진우, 최경진, 박근학)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석우 이사장으로 인해 1년 6개월 동안 직무유기 상태였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제야 정상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며 “다음 걸음은 이 모든 사태의 발원지인 최성준 위원장의 책임 규명과 문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다. 국민을 보지 않고 자신의 후견인만 바라본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은 언론 부역자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을 근거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며,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이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총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