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측, YTN 공추위 간사 편집회의 참석 방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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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측, YTN 공추위 간사 편집회의 참석 방해해선 안 돼”
YTN노조, 공추위 간사 편집회의 참석 막히자 가처분 신청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03.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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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가 조합원의 편집회의 참석 등 공정방송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사건번호 2016카합50547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는 지난달 28일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를 명시한 노사 간 협약이 있다”며 “사측은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 이하 YTN노조)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공정방송 활동에 대한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그동안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지난 2009년 6월 체결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이하 공정방송협약)에 의거해 보도국 편집회의 참석을 요구해왔다. 공정방송협약은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도국장이 회사를 대표하고 공추위 간사가 노조를 대표하는 공정방송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흥식 보도국장은 지난해 11월 7일 김도원 YTN노조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자 퇴장을 요구했고 김 간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도국장은 편집회의를 종료시켰다. 또한 사측은 지난 11월 24일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공추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면 보도국장이나 부서장들이 압력을 느끼게 되어 공정방송협약 2조 1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정방송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조항은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 보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 단계에서는 사측의 주장하는 의사진행권 침해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공정방송을 위한 말을 언제라도 들을 자세도 부족할 판에 눈과 귀를 닫고도 공정방송을 기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보도국 회의는 열려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보도국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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