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집회 커터칼 난동자 고소.."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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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손괴와 집회 방해 혐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이 언론단체 집회 현장에 커터칼을 들고 나타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한 50대 남성(이하 피고소인)을 특수손괴와 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언론노조가 언론단체 집회 현장에 커터칼을 들고 나타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한 50대 남성(이하 피고소인)을 특수손괴와 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화면은 지난 23일, 피고소인이 언론노조 소유의 현수막이 게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현수막 게첨을 위하여 가로수에 연결해 놓은 줄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려 시도하던 모습이다. ⓒ뉴스타파

7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 23일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율촌빌딩 맞은 편 IFC 빌딩 앞에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의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참석자다.

당시 언론노조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오후 1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MBC 사장 선임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었으며, 보수단체는 같은 시간 언론단체들이 위치한 장소 맞은편(lFC 빌딩 앞)에서 언론노조를 비방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대항집회를 열었다. (▷관련 링크: 뉴스타파 ‘'MBC 뉴스 파탄 책임자' 김장겸, MBC 사장이 되다’)

언론노조는 “피고소인은 언론단체들이 집회 준비를 완료하고 개회하기 직전 미리 숨겨둔 커터칼을 들고 4차선 도로를 건너와 언론단체 집회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고, 다른 현수막을 훼손하려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발각됐다”고 설명하며 “피고소인은 발각 즉시 도주하려 했고 이를 제지, 경찰에 신고하려던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흉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소인에게 커터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며 ”급기야 피고소인의 칼에 언론노조 조합원의 외투가 10cm가량 찢어졌다. 조합원들이 얼굴이나 손 등 맨살이 드러난 부분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박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 등이 촛불집회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대항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단순 방해 목적이 아니라면 의견이 다른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대항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을 동원해 상대방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압하려 한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신체를 위협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폭력과 위협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손괴죄(特殊損壞罪)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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