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기자 집단 폭행,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경찰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정대응할 것”

언론인들이 지난 1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취재진 보호를 요구했다. 

▲ SBS 8뉴스 '"거짓 기사 쓴 모든 기자 색출"…폭행당한 취재진(3월 11일) ⓒSBS 화면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던 기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기자에 대한 폭력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당시 취재진을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도 10일 성명을 내고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탄기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언론노조는 10일 오후 7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취재진 보호에 대해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은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며 “10일에 발생한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취재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10일에 발생한 기자 폭행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발생한 기자 폭행 사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언론인에 대한 폭행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