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2년 파업 YTN 노조집행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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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도 무죄…“정당한 쟁의 행위로 위법성 조각”

▲ 지난 2012년 4월 파업 당시 YTN 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당시 YTN 사장의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문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에 대해 사측에 면담과 해명을 요구했다. ⓒ'앵그리YTN채널' 화면캡처

대법원이 2012년 YTN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노조 위원장 등 11대 노조 집행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위원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전 공정방송추진위원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4월 파업 당시 YTN 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YTN 사장의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KBS의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문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에 대해 사측에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16일 ”이번 판결은 낙하산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인상을 요구한 지난 2012년 파업의 정당성과 YTN 노동조합 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YTN지부는 “오늘로써 YTN은 모든 법적 다툼을 끝냈지만, 해직자 복직과 언론 부역자 척결이 남아있다”며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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