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노동행위 철퇴, 노조 근로시간면제 구제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당연한 결과...사측 노사협상 의지 없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에 대한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에게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도 다시 부여하도록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이하 중노위)는 지난 16일 오후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는 “(사측이) 동의에 따라 부여하였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조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노조들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단체교섭 활동과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노위는 총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MBC공정방송노동조합에 200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5800시간을 언론노조 MBC본부와 그 외 MBC노조(위원장 김세의 외 2명)에게 조합원수에 비례해 부여할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 언론노조 MBC본부 이하 15개 지역MBC 지부에 대해 연간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부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00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통상 한명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2000시간 정도다. 

▲ 언론노조 MBC본부가 2015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성암로 상암MBC 로비에서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에 반대하며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의 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측의 동의를 얻어 인정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단체협약 효력이 사라진 MBC는 2015년 12월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해주지 않고,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이어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 지역MBC지부에 대해서도 2016년 1월부터 3월사이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와 관련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해 2016년 1월 중노위가 조정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MBC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부노조(언론노조 MBC본부)가 아닌 타 노조(MBC노조)의 개별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3개 노조와 임단협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부노조는 본부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 또한 단체협약 사항으로써 3개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차례 시도된 단체협약 체결이 난항을 겪으며 근로시간면제 건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MBC와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 단체협약에서는 ‘공정방송 실현의 주체는 회사와 노동조합’이라고 명시돼있었지만, MBC 사측은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단체협약에서 관련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99일째, 한학수 PD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중노위 판단에 대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중노위에서 나온 구제명령도 조합원수에 따라 타 노조와 나누면 우리가 5100시간 정도를 부여받는다. 전임자 한사람이 1년에 2000시간 정도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두명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9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10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근로시간면제자 5명)을 부여받고 있었기에 그에 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협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회사가 노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구제명령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MBC 경영진은 중노위의 판정에 따라 헌법의 노동3권과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 위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MBC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국회 환노위는 잠시 논의가 중단된 ‘MBC 노조탄압 청문회’를 열어 2012년 파업 이후 자행된 MBC 경영진의 노조탄압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공영방송사에서 자행된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뤄 전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해 즉각 인지 수사에 나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