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한학수·김환균 PD 등 부당전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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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한학수·김환균 PD 등 부당전보 ‘무효’
1심, 2심 이어 최종 승소…즉시 제작부서로 복귀시켜야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4.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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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환균, 한학수 PD 등 9명의 PD와 기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당전보를 인정받아 '전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부당전보 무효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사측은 김환균 PD 등 9명의 PD와 기자들을 즉각 본사 제작부서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MBC 김환균 PD 외 8인이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사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에서 MBC PD, 기자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사측이 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언론노조

해당 소송을 제기한 김환균, 한학수, 이영백, 고성호, 이우환, 이춘근 PD와 임대근, 이정은, 박종욱 기자 등은 지난 2014년 10월 MBC 교양제작국 해체와 연이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비제작부서로 발령 나 현업과는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의 업무를 해야 했다. 당시 MBC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보발령 무효 확인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적힌 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무효라고 한 제1심 판결의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패소에도 사측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써가며 부당전보와 항소,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배임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전보발령을 모두 바로잡고, 진행 중인 관련 소송도 모두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MBC가 <PD저널>, <미디어오늘>,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C는 이들 매체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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