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노조지부장 중징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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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노조지부장 중징계 파문
MBC본부 “표적 중징계…명백한 위법 행위”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4.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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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표적 중징계’라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춘천MBC는 지난 13일 최헌영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방송 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 의무 위반 및 태만’과 ‘2016년 사원설명회, 사원포럼 등 불참 및 불참 유도’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편성제작국 소속의 최헌영 지부장은 SB(Station Break) 시간에 방영되는 계절별 필러 제작에 성실히 참여해왔다. 지난해 겨울에는 조직 개편으로 편성제작 카메라맨이 단 1명도 남지 않게 돼 기존 영상을 활용해 제작했고, 올 봄 영상은 직접 구매한 드론으로 촬영을 마쳐 이달 초부터 방송이 나가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이 오히려 사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춘천MBC 취업규칙 제66조 2항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의 경우, 징계 요청은 소속 국장이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 지부장이 속해 있는 편성제작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최 지부장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춘천MBC ⓒ춘천MBC

최 지부장은 최근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노조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임금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는 춘천MBC에 ‘임금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그럼에도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정 섞인 보복성 징계로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조합은 앞으로 본부 차원에서 송재우 사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고소 등 법률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송 사장의 행위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 지역MBC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송 사장은 당장 춘천MBC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부임한 송재우 춘천MBC 사장과 노조는 지난 1년 간 춘천MBC-원주MBC 광역화를 둘러싸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에는 송 사장이 일방적으로 광역화 투표를 강행하자 대다수 사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사장은 성명을 통해 “최헌영 지부장은 청개구리이고, 조합원들은 홍위병”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최근 송 사장은 최 지부장 등 춘천지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선전물이나 노보 게시를 금하고, 회사 반경 1km 이내에 어떤 조합의 홍보물도 부착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봉쇄하려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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