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줄줄이 패소에도 또 ‘무더기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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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줄줄이 패소에도 또 ‘무더기 징계’ 예고
춘천MBC ‘부당징계’ 파업 결의…언론노조 MBC본부 “무리한 징계 책임 물을 것”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4.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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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판결로 줄줄이 패소를 이어오던 MBC가 또다시 ‘무더기 징계’ 인사위원회를 예고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MBC는 오는 26일 PD, 기자 6명을 상대로 인사위원회를 연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반성문 영상을 올려 이슈가 됐던 ‘막내 기자’ 이덕영, 곽동건, 전예지 기자 세 명이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최근 ‘탄핵 다큐 불방’ 사태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가졌던 송일준 MBC PD협회장, 지난해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김희웅, 이호찬 기자도 인사위원회로 회부됐다.

MBC는 막내 기자 세 명에 대해 사내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를 밝혔다. MBC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는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뒀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과거 ‘웹툰 해고’로 논란이 됐던 권성민 PD도 같은 명목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제동 당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또는 여론 형성을 위하여 내부 구성원의 피고(MBC)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영역”이라며 사측에 ‘징계 무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가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 MBC본사 로비에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MBC는 최근 ‘탄핵 다큐 불방’ 논란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던 송일준 PD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 의무’와 ‘대외활동시 회사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들의 부당징계 소송 승소 사례를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며 사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MBC는 지난해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이호찬 기자와 김희웅 전 MBC 기자협회장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이 제한된 음성파일을 무단청취하고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런 행위가 수단 방법이 부당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직원 인격에 손상을 가하고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를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엄밀히 보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부 고발을 위한 것이었다”며 “회사 내부 표현의 자유를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 회부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MBC 경영진이 양심적인 기자와 PD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부당징계’ 소송 줄줄이 패소 MBC, 반성은커녕 징계 남발

문제는 최근 MBC가 법원으로부터 과거 ‘부당징계’에 대한 철퇴를 줄줄이 맞고 있음에도 오히려 징계를 더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MBC 김환균, 한학수 PD 등 9명의 PD와 기자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보’를 인정하며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2심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적힌 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무효라고 한 제1심 판결의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은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김혜성, 김지경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부당징계’를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지난 2012년 MBC는 해당 기자들이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회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회사 경영진 등을 비방하고 모욕, 명예훼손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 밖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 상암MBC 사옥 ⓒMBC

연이어 21일에도 MBC는 이용주 기자 정직 징계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용주 기자는 2012년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전 MBC 사장 이하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또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이용주 기자)가 문제의 글을 기재하거나 게시한 것은 장기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하면서 반복하여 전보발령을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동안 원고에게 행해진 인사 조치는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등을 위한 진정한 배치전환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원고 입장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인시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직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사측)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에서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권 추천 이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방문진 이사회 당시 이완기 이사는 “(부당전보) 발령 냈던 책임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법적 소송비용 등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났을 텐데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강욱 이사 역시 “전보발령 무효 확인은, 회사가 소위 직원을 상대로 아무 근거 없이 전보발령을 내렸다는 확정 판단이다. 1, 2, 3심 다 졌다. 할 말이 없다”며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어쩌다 벌어진 일이면 판단에 대한 공유를 하라고 넘어가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과 여권 추천 이사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고영주 이사장이 표결을 강행한 결과 수적으로 우세한 여권 추천 이사들의 뜻에 따라 책임자 처벌 의결 없이 ‘일부 이사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의견이 합의됐다.

▲ 춘천MBC 노조지부장 징계 관련 결의대회 ⓒ언론노조 MBC본부

지역MBC도 ‘부당징계’ 논란…춘천MBC 총파업 돌입 예고

부당징계 논란은 MBC 본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최근 춘천MBC에서도 노조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부당징계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춘천MBC, 노조지부장 중징계 파문')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 지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의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다. 최헌영 춘천MBC 지부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 26, 27, 28일 부서별 지명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 오전에는 춘천MBC 앞에서 시민연대,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 탄압 분쇄와 임단협 쟁취를 위한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헌영 지부장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지부장은 "언론노조 MBC본부와 함께 부당징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당징계’ 책임자 처벌도, 보상도 없는 MBC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부당징계’, ‘부당전보’ 확정 판결을 받고 있지만 MBC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도,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전보 확정 판결을 받고 원 부서로 재배치된 PD, 기자 9명은 사측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들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당전보로 그동안 인사 평가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MBC PD협회는 성명을 내고 △(부당전보 기간 동안) 최저 등급의 인사평가(R등급)와 승진 누락에 대한 복구 △경영진 및 책임자 처벌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원 부서로 재배치된 일부 PD들이 담당 국장에게 같은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법적판단으로 피해를 본 사원이 생겼으니 회사가 부서만 원직으로 돌리지 말고, 부당전보로 인한 피해가 남아있지 않도록 인사평가 취소, 재평가, 승진심사 누락 등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국PD연합회 성명 전문

MBC 경영진은 송일준 PD협회장, 김희웅 기자협회장 등에 대한
인사위를 철회하고 즉각 퇴진하라!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이 또 징계의 칼을 뽑아들었다. MBC는 4월 26일(수) 9시30분 인사위원회를 열어 ① 유투브에 ‘막내기자의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곽동건, 이덕영, 전예진 기자 ② 김세의 리포트 조작의혹을 제기한 김희웅 기자(MBC기자협회장)과 이호찬 기자(전 MBC노조 민실위간사) ③ ‘미디어오늘’ 인터뷰(3/23자 “공영방송 품격? 국민 배신한 부역자가 할 말은 아냐”)에 응한 송일준 PD(MBC PD협회장) 등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MBC 경영진이 양심적인 기자와 PD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현 MBC 경영진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이들은 친박세력의 ‘태극기 시위’를 미화하고 <MBC스페셜-탄핵> 편을 불방시키는 등 박 전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된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기는 커녕, 여전히 MBC의 상층부에서 PD·기자들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을 겁박하며 방송을 농단하고 있다.

이성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묻는다.

① MBC의 젊은 기자 · PD들이 취재현장에서 욕먹고 쫓겨날 때 당신들은 경영진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언론인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입고 괴로워하는 젊은 PD · 기자들을 단 한번이라도 위로한 적이 있는가? MBC가 ‘엠빙신’이라고 조롱당할 때 ‘애국’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현실을 호도한 당신들이야말로 MBC 추락의 주범 아닌가?

② 김세의 리포트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제대로 밝혀야 할 사안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협회장과 노조 민실위간사가 책임지고 진상조사에 나선 게 아닌가? 언론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취재 원칙을 세우려 한 올바른 기자들을 징계하려 드는 게 공영방송 경영진이 할 일인가?

③ 송일준 PD협회장의 ‘미디어오늘’ 인터뷰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MBC스페셜-탄핵>편 불방조치를 비판한 게 무슨 잘못인가? MBC의 PD저널리즘이 침체된 사실을 지적하고, 좋은 PD들이 MBC를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게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언론사 경영진이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어떻게 공정 방송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어떻게 언론사 경영진의 자격을 입에 올리겠다는 말인가. MBC가 인사위를 통보하며 ‘품격’을 입에 올린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 추악한 실상이 훤히 다 보이는데도 입에 ‘품격’이란 단어를 물고 다니는 김장겸 사장,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에 추종하는 영혼 없는 월급쟁이들이 판치는 MBC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장겸 사장은 취임과 함께 ‘품격있는 젊은 방송’을 강조했는데, 이는 송일준 회장이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로 “품격과 젊음에 대한 모욕”이다. 극우집단의 폭력집회를 ‘집회의 새로운 장’으로 찬양한 MBC뉴스가 ‘품격’있다고 믿을 사람이 일부 극우 집단 이외에 누가 있겠는가. ‘젊음’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부패한 권력을 옹위하며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한 MBC 경영진이 어떻게 ‘젊음’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묻는다. 정작 MBC의 명예와 품격을 훼손한 자들은 누구인가.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자는 사원들인가, 아니면 ‘애국시민’의 허울을 쓴 극우세력들에게 영합하는 편파방송을 밀어붙인 경영진인가.  

MBC 경영진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한 기자 · PD들을 인사위에 회부함으로써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행태는 2차대전때 패망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도 눈 가린 채 끝까지 저항하는 나치 잔당들을 닮았다. 이제 이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면, 분노한 시민들과 MBC 구성원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MBC 경영진은 사법부의 권위에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MBC 경영진이 저지른 해고, 징계, 전보 등 인사에 대해 사법부는 거듭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법부가 MBC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가한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해당 사원을 원상회복하라는 뜻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부당 인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MBC 경영진은 이번 인사위를 소집함으로써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의 취지를 아예 무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긴급체포하여 저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우리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MBC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가 MBC 경영진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반성은 커녕, MBC 신뢰회복을 위해 옳은 말을 한 PD협회장과 기자협회장 등 양심적인 기자와 PD들을 짓밟는다면, 이는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MBC 경영진은 양심적인 PD · 기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포기하고, 자중자애하며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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