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결국 ‘막내 기자’·PD협회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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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 근신, 감봉 등 징계…“재심 청구할 것”

‘반성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던 MBC 막내 기자 세 명과 타 언론에서 인터뷰를 가졌던 MBC PD협회장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MBC는 27일 오전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MBC ‘반성문’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던 막내 기자 이덕영, 곽동건, 전예지 기자는 각각 출근정지 10일, 근신 7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덕영 기자는 반성문 영상 이외로 마이크에서 MBC로고를 떼고 취재해야 했던 11월 촛불집회 취재 당시, 개인의 단상을 적은 SNS 글이 문제가 돼 타 기자에 비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탄핵 다큐 불방’ 사태와 관련해 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던 송일준 MBC PD협회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 성명서의 문구는 각기 다르지만 MBC 뉴스를 몰락시킨 보도 간부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한 방송과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앞서 MBC는 막내 기자 세 명을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송일준 MBC PD협회장은 ‘품위 유지 의무’와 ‘대외활동시 회사 신고 의무’ 위반을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사위원회는 26일 오전 진행됐다.(▷관련기사 'MBC, 줄줄이 패소에도 또 ‘무더기 징계’ 예고')

MBC가 내부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서 막내 기자 세 명이 위반했다고 명시한 부분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에는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항목이다.

이에 막내 기자 측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동영상 내용에 있어 촛불집회 관련 리포트 개수, 해직자·전보자의 수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다 △해당 동영성은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MBC에 대해 비록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관심을 끈히 말아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덕영 기자의 SNS 글과 관련해서는 △친구공개 게시글로 사적인 글이었다 △게재 기간도 이틀밖에 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렵다 △사적인 단상에 대해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사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가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 MBC본사 로비에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송일준 MBC PD협회장 인사위원회 건에 있어서는 송 회장 측에서 △MBC PD협회장의 자격으로 인터뷰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도 아니고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인터뷰도 아니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이 비방’과 관련해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건지 구체적 소명이 없다 △비방이 아닌 회사를 위한 건강한 비판이라는 점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측은 결국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들 모두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인사위원회 회부가 예정됐던 김희웅, 이호찬 기자에 대해서는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철회했다.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문제가 있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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