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7분 지각‘ 기자 재심서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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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피켓 시위 이어가 “사장 등 부역자들 책임 묻겠다”

대전MBC가 '7분 지각' 등을 문제 삼아 열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심대로 징계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MBC는 15일 오후 대전MBC 이교선, 이승선 기자에게 각각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다.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MBC지부(이하 대전MBC지부)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부당 징계’라는 입장이다. 대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행한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퇴진을 외쳤다.

▲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MBC지부가 지난 4일부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MBC지부

대전MBC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은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회사가 진정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신속히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주도한 보도국장을 파직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해당 조합원들의 징계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며 “그동안 대전MBC 내부에서 제기됐던 사장을 비롯한 보직 간부들의 부당한 편성 및 제작 자율권 침해, 노조 활동 방해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진숙 사장 퇴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진숙 사장 체제에 부역하며 대전MBC의 위상을 추락시킨 일부 보직 간부들 역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전MBC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정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4일부터 진행한 피켓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전MBC 구성원 90% 이상이 소속된 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나도 징계하라”, “표적·부당 징계 철회하라”, “후배들이 지켜본다 각오해라” 등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교선 기자는 7분 지각, 기사계획서 미제출 등을 지적받아 근무태만과 업무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승섭 기자는 당초 1부작으로 예정됐던 다큐멘터리가 2부작으로 변경되는 등의 과정에서 무단결근을 한 점이 지적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대전MBC, 노조 소속 기자 ‘표적 징계’ 논란’) 이들은 각각 재심요청서에서 상황의 특수성 등을 설명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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