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김장겸 '형사 처벌'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MBC지부도 특별근로감독 신청서 접수

징계·해고를 남발해온 MBC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 오전 이날부터 7월 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노사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어 △최근에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법원의 근로자 승소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언론노조 MBC본부가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PD저널

고용부가 언론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특히 지난 28일 고용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집중감독·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할 당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 할 수 있다.

MBC의 경우 2012년부터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현 김장겸 사장 체제에 이르기까지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이들 모두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장겸 사장의 경우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체제 하에서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역임해 연계된 증거가 나오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인정사례 ⓒ고용노동부

언론노조 MBC본부는 앞서 지난 1일 2012년 MBC파업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종합해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여 왔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날 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 최악의 노동탄압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위법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 역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촉구했다.

한편 MBC 경영진은 같은 날 회사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MBC 경영진은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춘천MBC지부, 특별근로감독 신청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에서도 같은 날 특별근로감독 신청 접수가 이어졌다.

춘천MBC지부는 이날 강원고용노동지청 정문 앞에서 ‘춘천MBC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MBC지부는 “춘천MBC(사장 송재우)는 지난 4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 쟁의 중인 노동조합 최헌영 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감행했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최헌영 지부장의 징계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한 노조탄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임금협약 체결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사가 격돌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가 29일 오전 강원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MBC지부

이어 춘천MBC지부는 “특별근로감독 신청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MBC지부는 “지난 2월 송재우 사장이 지부장 선거기간 중 지부장 후보자에 대해 ‘지부장은 청개구리, 조합원은 홍위병’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등 조합 지부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성희롱 관련 인사를 중용하여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5월에는 노조의 부분파업 기간 내에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강원고용지청에 진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5개월이 경과하도록 사건 처리가 미진하거나, 그 혐의가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등 춘천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원고용노동지청의 수사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대리한 김민아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감독을 발표하면서 특히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였으므로 춘천MBC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