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번엔 사학비리…‘변호사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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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번엔 사학비리…‘변호사법 위반’ 고발당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언론노조 "사학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시금석"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7.2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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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혜승 기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또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27일 오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대표이기도 한 고 이사장이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들을 대학법인 임시이사,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점 △케이씨엘이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수임하도록 한 점 △고 이사장이 직접 김포대학교 소송에 나선 점 등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PD저널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사분위는 분쟁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대학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당시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의 정상화를 논의하고, 임시이사, 정이사 파견 등의 의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후 김포대학교 설립자 측 추천 정이사인 전운학 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고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케이씨엘은 1심, 2심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어 3심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이 직접 소송수행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대구대학교 학교법인의 정이사에는 케이씨엘 소속 함귀용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어 구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에 케이씨엘이 대리인으로 나섰으며, 함귀용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대구미래대학교 학교법인에도 케이씨엘 소속 고건호 변호사가 정이사로 선임됐다. 이어 케이씨엘은 학교법인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위 사안에 비춰봤을 때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1항 제3호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무엇보다 피고발인(고영주 이사장)이 공적 지위에서 대학 분쟁을 조정해 왔는데 이후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하고 소송을 대리하며, 심지어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및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정대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며 “당시 사학조정분쟁조정위가 사학 정상화를 잘못했다는 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2010년 고영주가 참여한 상지대 정상화는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불법정상화로 확인돼 변호사 선임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며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근원적 문제가 사학비리다. 이걸 두둔하고 비리 재단의 복귀를 옹호한 기구가 사학분쟁조정위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영주는 그동안 마치 극우의 최선봉 전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이용해 결국 자기 사리사욕, 자기 잇속을 채웠다”며 “언론을 위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 고영주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이) 사학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볼 수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수없이 많은 고영주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를 모두 검찰이 묵살했다. 이제 다시 유력한 정황과 증거를 모아 고발하는 만큼, 그동안의 명예훼손과 막말, 위법 행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개혁과 사학개혁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은 최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이사장이 지난 2013년 “문제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관련기사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불구속 기소’)

최근 언론노조 MBC본부 등이 임원을 제외한 MBC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9%는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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