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에 부메랑…법원 “'공범자들', 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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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17일 정상 개봉

[PD저널=이혜승 기자]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공범자들>은 예정했던 17일에 정식 개봉할 수 있게 됐다. MBC 전현직 경영진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되레 법원을 통해 <공범자들>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으로서의 <공범자들>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MBC 전현직 임원진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이어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공범자들에 채권자 임원들(MBC 전현직 임원)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법원은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방송한다고 하여 채권자 임원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영화 <공범자들> 메인예고편

최승호 감독은 법원 판결 후 SNS를 통해 “법원이 <공범자들>을 미리 보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김장겸 등 공범자들의 상영금지 요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단순히 '상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화 내용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감독은 “그동안 이 영화의 내용이 날조라는 둥 과장이라는 둥 주홍글씨를 씌우고 평점테러를 하는 등 일부 세력의 문제 행태가 많았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런 행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낙하산’ 김재철, ‘유가족 깡패’ 김장겸…“허위사실 아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낸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김장겸 현 MBC 사장, 백종문 MBC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에 대한 ‘명예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에 설명된 부분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

앞서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현직 MBC 임원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개별 임원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승호 감독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엣나인필름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낙하산 인사’, ‘권력의 대리인’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도 가치평가적인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 자체를 들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사실의 적시라 보더라도, 문화방송의 사장 인사를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점, 김재철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결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김우룡(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스스로도 김재철에 대하여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번 장면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승호 감독이 안광한 전 MBC 사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쫓고 있다. ⓒ엣나인필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다.

"기록에 의하면, 정윤회의 아들인 정우식은 안광한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채권자 문화방송의 드라마 7편에 출연한 사실, 당시 문화방송의 드라마 PD들은 상급 PD에게 안광한의 압력에 의하여 정우식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것이라고 제보한 사실, 안광한은 정윤회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정윤회는 2017년 5월자 안광한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 소명된다"

▲안광한 전 사장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안광한이 인사위원장이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권자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그 중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안광한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였다는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고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승호 감독이 김장겸 MBC 사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쫓고 있다. ⓒ엣나인필름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김장겸은 문제되는 발언(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하며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그러한 발언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장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세월호의 유가족을 깡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김장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김장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승호 감독이 백종문 MBC 부사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엣나인필름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백종문의 음성을 녹음된 그대로(“왜냐하면 그 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증거가 없어. 이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사용함에 따라 백종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백종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승호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UHD 방송의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그 해명을 회피하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 요청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백종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박상후(세월호 참사 당시 MBC 전국부장)는 한승현(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 보도부장), 김선태(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 보도국장)의 보고에 따라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적어도 기존의 전원 구조 보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박상후가 목포 MBC 기자들의 보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가 이루어졌다’는 장면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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