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장겸 ‘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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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용노동부 출석 … “무소불위 언론노조” 프레임으로 본질 흐려

▲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이혜승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은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이었다. 피의자 김장겸은 ‘피해자’ 김장겸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김장겸 MBC 사장은 5일 오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했다. 이미 3번의 출석요구를 거절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후였다.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들먹이며 그동안 고용노동부 출석요구를 거절했던 김 사장은 이날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앞세워 죄를 덮으려 했다. 김 사장은 출석 심경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많았다”고 답했다.

김장겸 사장은 이어 “취임 6개월밖에 안된 사장이 정권의 편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부대 소속 회원들은 “김장겸 힘내라”를 힘껏 소리쳤다.

지난 2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MBC 신임사장 면접날 <뉴스타파> 취재진을 향해 “지금 애국시민들한테서 MBC밖에 없다는 얘기 안 들리십니까? 공정방송 하는 데는 MBC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어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더라도 80%를 넘잖아요’라고 지적하는 최승호 <뉴스타파> PD의 질문에,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를 우리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다음달,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

▲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고 있다. ⓒPD저널

이날 서울 상암MBC 로비에서 파업 이틀째 집회를 진행하며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취임 6개월밖에 안된 사장, 부당노동행위 뭘 했냐고요? 지난 6년간 그는 부당노동행위 주범이자 종범이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김장겸 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보도국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차례로 거쳐 오며 노조 소속 기자들을 어떻게 차별했는지,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다시금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장겸 사장이 정치부장이던 시절 보도국 소속 기자들이 보도국장을 찾아가 김장겸 부장에 대해 항의하자, 당시 보도국장이 “차라리 내가 나갈게, 장겸일 내가 어쩌겠냐”라고 발언했던 일화를 말하며 “이미 그때부터 MBC는 ‘친박’ 한 몸인 김장겸의 것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중점으로 김장겸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0조는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해오던 김민아 노무사는 "김장겸 사장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각하다"며 "실제 징역을 받거나 구속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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