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심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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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심의 기준은?
  • 승인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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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과거 공륜의 음반 사전심의가 존재했을 때 표절심의는 공륜 가요·음반 전문심의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준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ntsmark1|1) 주요 동기(動機)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표절로 인정한다. a. ‘주요 동기’의 기준 : 4/4, 4/2, 6/8, 5/4 박자의 경우 첫 2 소절 2/4, 2/2, 3/8, 3/4 박자의 경우 첫 4 소절 b. ‘유사’의 기준 : 두 음의 음정은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동일한 경우2) 주요 동기 이외에는 1)항 소절수의 배수를 표절로 인정한다. a. 4/4, 4/2, 6/8, 5/4 박자는 4 소절, b. 2/4, 2/2, 3/8, 3/4 박자는 8 소절3) 음형(音型)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박자의 분할 배분만 변경된 것도 표절로 간주한다.
|contsmark2|전문음악인들 사이에 지금은 폐지된 공륜 가요·음반 전문심의회의 심의 기준으로는 빠른 댄스음악과 랩의 표절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음악인들의 주장은 기존 심의 기준이 멜로디 위주 가요의 표절판정에 적합한 것으로 샘플러음악을 쓰는 곡에 대해서는 표절판정 여부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다른 주장은 표절의 기준이 ‘편곡’이 아니라 ‘작곡’이므로 공륜의 표절 심의 기준으로도 표절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김형석씨(작곡가, mbc 표절가요전문심의위원회 위원)는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이 표절 논란곡과 원곡을 들어 ‘정말 비슷하다, 표절이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표절”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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