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당국, 무더기 고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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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성명 “최민철 PD의 ‘무죄’ 판결 환영”

[PD저널=이혜승 기자] 법원이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해 교정당국으로부터 기소됐던 최민철 SBS PD, 박성호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정 당국이 해당 사건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한 다른 PD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PD연합회(회장 송일준)는 1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최민철 PD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한 방송 취재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국가 기관의 월권에 제동을 걸어 주었다”고 반겼다.

한국PD연합회는 이어 해당 사건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2015년 3월)과 ‘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년 9월)을 취재한 독립 PD 3명, MBC <리얼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2015년 11월), ‘시흥 아내 살인사건’(2016년 1월),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2016년 4월)를 취재한 독립 PD 6명 등 9명의 독립PD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애초에 교정당국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교정당국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규탄한 바 있다”며 “그 동안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교정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해 왔다. 완성도 있는 취재를 위해 PD들은 부득이 몰래카메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몰래카메라 취재의 근본적 원인이 교정당국에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는 또한 SBS와는 달리 독립PD들에 대한 기소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MBC 태도를 다시 지적하며 “‘리얼스토리 눈’ 책임 PD인 이 아무개 PD는 실제 취재를 지시했으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MBC는 적폐 경영진을 청산하는 게 급선무지만, 자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기소된 독립 PD들의 소송을 자기 일처럼 보듬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PD연합회는 앞으로 재소자에 대한 합리적인 취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당국과 합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면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재소자를 인터뷰해 온 그 동안의 관행이 바람직하다는 건 물론 아니”라며 “폭넓은 조사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취재 관행을 만들기 위해 PD연합회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 성명 전문.

▲ MBC <리얼 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2015년 11월) ⓒ화면캡처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교정 당국의 무더기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취소해야

SBS의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이재욱)는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였음을 인정했고, “녹음기 소지 등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건조물 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범죄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제 방송이 이뤄졌다 해도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방송 취재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는 국가 기관의 월권에 제동을 걸어 주었다.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피싱’(2015년 8월 방송) 취재 중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용의자를 인터뷰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건조물 침입’의 혐의로 구치소측에 의해 고발되어 지난해 기소되어 약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당한 취재활동을 이유로 기소되어 마음고생을 한 두 사람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러나 지난해 기소된 9명의 독립 PD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K5 도난사건’(2015년 3월)과 ‘순천 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년 9월)을 취재한 독립 PD 3명, MBC <리얼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2015년 11월), ‘시흥 아내 살인사건’(2016년 1월),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2016년 4월)를 취재한 독립 PD 6명 등 9명의 독립PD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MBC <리얼스토리 눈> 제작에 참여한 3명의 독립PD 등 여러 PD들이 1심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지상파 PD가 하면 무죄, 독립PD가 하면 유죄로 비칠 우려가 있으며, “교도소 구치소 취재는 지상파 PD들이 전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이 나오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어질 판결에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모든 독립PD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여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애초에 교정당국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교정당국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규탄한 바 있다. 그 동안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교정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해 왔다. 완성도 있는 취재를 위해 PD들은 부득이 몰래카메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취재 절차를 문제 삼아 PD들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범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방송언론이 추구해야 할 진실과 정의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검찰과 교정당국은 PD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과 기소를 지금이라도 취하해야 한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SBS는 자사 직원인 최 PD는 물론, 프리랜서 촬영감독과 독립PD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반면, MBC는 독립PD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오불관언하는 태도를 취해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리얼스토리 눈> 책임 PD인 이 아무개 PD는 실제 취재를 지시했으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립PD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MBC는 적폐 경영진을 청산하는 게 급선무지만, 자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기소된 독립 PD들의 소송을 자기 일처럼 보듬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교도소나 구치소 면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재소자를 인터뷰해 온 그 동안의 관행이 바람직하다는 건 물론 아니다. 한국PD연합회는 재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취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대화를 거듭 제안한 바 있다. 폭넓은 조사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취재 관행을 만들기 위해 PD연합회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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