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이사 해임' 언급…"가만있으면 직무유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KBS 감사원 감사 요청 검토”

[PD저널=이혜승 기자] KBS·MBC 공영방송 파업 사태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감사·감독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공영방송 사태 해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감사·감독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방문진 이사 해임권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 당시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했던 사례를 들며 “(방문진 이사 임명권에)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특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영방송에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4. ⓒ뉴시스

이날 질의과정에서 KBS 감사 요청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다시 불거지는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가 KBS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 이사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 그러므로 감사원에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방통위가 방송 감독권이 있으므로 감사감독권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방통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감사원법 2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방문진, KBS 이사회, KBS 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가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국무총리는 “방통위와 상의를 하겠다.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두 방송사 중 아직 감사가 안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걸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는 MBC 전현직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앞으로 송치될 것”이라며 “일단 송치가 된 후에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저 역시 그 부분을 관심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위원들은 지난 방통위원회 회의 당시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대해 문제해결 의지를 내비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