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실태 파악 나서…“검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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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실태 파악 나서…“검사·감독 실시”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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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혜승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파업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2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효성 방통위원장 ⓒ뉴시스

앞서 방통위 위원들은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방통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 7일 방통위 회의에서도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 설립 목적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다. (공영방송 문제를) 방치하고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 공영방송 상태가 문제가 있고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위원장들과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그럼 어떻게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겠냐고 방통위원회가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KBS MBC 지상파 방송 파업에 돌입하고 방송의 일상적인 편성에 송신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태를 방통위가 막거나 빨리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며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방송정책국에서 실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그 이상의 감사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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