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정상화 위해 고영주 즉각 해임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고소한 송일준 PD연합회장 1일 검찰 조사

[PD저널=하수영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SNS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 겸 MBC PD협회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데 대해, 한국PD연합회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PD연합회는 1일 오후 1시 20분께 송일준 회장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이 있는 고 이사장이 ‘문재인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비판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고 이사장은 마지막 적폐세력이자 헌정농단‧유린세력이다. MBC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방통위는 당장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PD연합회(회장 송일준)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SNS에 자신에 대한 비판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을 고소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방통위가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저널

송일준 한국PD연합회장은 지난 7월 27일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PD저널>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고영주가)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고 언급했다. 송 회장은 이어 페이스북에 “고영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 역시 극우 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장겸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고 썼다.

고 이사장은 송 회장의 이 같은 SNS 글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송 회장과 한국PD연합회는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등의 단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고, 고 이사장은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송 회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고 이사장은 1981년 부산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로서 학생들과 회사원들을 고문하고, 간첩, 용공분자로 조작해서 유죄를 받게 만든 사람이다. 그 이후에도 최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했고,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갔으면 적화통일이 됐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여의도 MBC 사옥을 정체도 불명확한 브로커에게 4800억 원에 팔라고 강요를 하는가 하면, 지난 2월 MBC 사장 교체기에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해 ‘파업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은 방송 출연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그 외에도 고 이사장의 범죄행위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공영방송 MBC를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김장겸 부역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검찰이 왜 소환조사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송 회장은 방통위가 하루 빨리 고 이사장을 해임하는 등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 적폐세력이자 헌정농단‧유린 세력인 부역자 고영주가 하루 빨리 물러나야 MBC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며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의 공영방송 관리‧감독 부실과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임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 방통위에 고영주 이사장을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의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데, 공영방송 이사장이 한 PD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고 이사장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의식과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고소를 남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번 기소 건은 무혐의가 될 것”이라며 “현재 고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가지 의혹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있다. 검찰은 송일준 회장이 고소된 것과 비슷한 속도로 (고 이사장 건을)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회장은 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판례에 비춰볼 때 명명백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이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를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진은 2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문진 여권 이사인 유기철 이사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정기이사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진 규정에 따르면, 9인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할 경우 불신임안 논의 및 표결이 가능하며, 2일 정기이사회에는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최소 5인의 여권 추천 이사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