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조용환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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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조용환 변호사 추천
민변 창립멤버로 방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 여야 이사 비율 4대 7에서 5대 6으로 재편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1.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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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용환 변호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민 전 이사 의원면직에 따라 신임 KBS 보궐이사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조용환 이사의 임기는 김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18년 8월 31일까지다.

방통위원들은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에 대해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별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표가 나오지 않아 2차 표결을 진행해 후보자를 결정했다. 방송법 제46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용환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조용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 인권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인권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지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조용환 변호사는 새로운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에 비상임 방송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며 "방송언론계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걸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KBS는 청산과 개혁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보궐이사 후보로 추천된 조용환 변호사는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KBS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총 11명의 이사로 이뤄져있으며, 조용환 변호사가 보궐이사로 임명될 경우 여권 추천 이사 5명, 야권 추천 이사 6명의 구도로 재편된다. 조용환 변호사 추천 전까지는 여야 이사 구도가 4대 7이었다. 

KBS 구성원들은 9월 4일부터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경민 전 이사는 지난달 11일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며 자진사퇴했다. 

사퇴한 김경민 이사를 포함한 구여권 추천이사들에 대해 KBS새노조는 “이사라면 마땅히 고대영 KBS에서 자행된 불공정 방송과 몰상식한 탄압, 경영 악화와 조직 해체 등을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하지만 다수이사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이사들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고 구성원들의 내부 항의도 묵살했다. 다수 이사들은 고대영 체제를 비호하고 묵인한 방송장악의 공범자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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