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파업 포함한 사장 반대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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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선임, 개혁 막는 적폐 세력들의 결탁“ 반발... 최남수 내정자 "'해직사태' 핵심 인사 엄정 처리"

▲ YTN 

[PD저널=구보라 기자] YTN노조가 최남수 사장 내정자(전 머니투데이방송 대표이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YTN 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홍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낙하산 사장'으로 몸살을 앓았던 YTN은 조준희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6개월 만에 신임 사장 후보로 최남수 내정자를 낙점했다. YTN 안팎에서는 YTN 구성원들의 요구와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YTN은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언론장악의 출발점이었던만큼, '언론 개혁'을 실현할 인물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지난 6일 오후 7시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선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파업과 출근저지를 포함한 향후 투쟁 방향을 노조 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의했다. YTN지부에 따르면 긴급 대의원대회에는 29명이 참여했으며(재적 36명)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했다.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 지부장은 7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YTN노조는 파업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 등과 논의하면서 향후 투쟁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수 지부장에 따르면 6일 열린 긴급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은 최남수 내정자에 대해 ‘최남수 내정자가 제시한 계획은 YTN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 같다’, ‘이 내정자는 과연 무슨 낯으로 (YTN으로) 오느냐’는 등의 이야기가 오가며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수 내정자는 1995년부터 YTN 기자로 일하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이 본격화한 2008년 머니투데이방송으로 자리를 옮겼다. '낙하산 시장' 반대 투쟁으로 동료들이 해직되는 등 YTN이 몸살을 앓던 시기에 회사를 떠난 셈이다. 

박 지부장은 이어 “분명한 건 최남수 내정자가 YTN의 개혁을 이끌 인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의 행보에 의하면 (YTN 상황을) 전혀 모른다. 7일 저녁 본인의 계획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사장 후보자 결정이 있기 전 YTN지부는 "YTN의 생존을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최남수 내정자는 6일 오후 YTN 사내 게시판을 통해 “먼저 YTN 재도약의 청사진을 갖고 신임 사장에 내정됐지만 여러분의 의견 표명을 접하면서 첫 인사를 드리게 돼 더없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여러분의 지적과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전했다. 

최 내정자는 이어 YTN의 과제로 △해직 사태 등 YTN을 망가트려온 의사결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 △노사협엽 경영 △공정방송 회복 △경영혁신 방안 등을 내놓았다. 최 내정자는 6일 오전 <PD저널>과의 통화에서도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최고의 보도채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YTN 안팎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YTN 기자협회와 YTN 보도영상인협회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가 심어놓은 회사 내부와 외부의 잔당들이 YTN의 개혁을 막기 위한 준동에 나섰다”며 “더 이상은 무책임한 사람에게 YTN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사장 선임에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7일 낸 성명에서 이번 YTN 사장 선임에 대해 “국민이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 준 새 사장 선임은 지난 10년의 묶은 때를 벗어 던지고 YTN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 적폐 세력과 YTN내부 적폐 세력이 결탁해 빚어낸 인사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YTN은 오는 12월 22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YTN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주주는 한전KDN,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공기업들이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주주총회가 열린 날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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