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고대영 사장, 방송법 개정 전제 사퇴 약속 ” 파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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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의 실마리"...새노조 "‘고대영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별개"

[PD저널=구보라 기자] KBS 양대 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이 고대영 사장의 “방송법 개정 처리 시 사퇴”라는 거취 표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 지난 9월부터 KBS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고대영 사장이 처음으로 '방송법 개정이 될 경우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8일 오후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고대영 KBS 사장이 오늘 KBS노동조합의 용퇴 요구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KBS노조는 10일 0시 부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압박하는 투쟁을 비대위원 중심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은 ‘고대영 사장 퇴진과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9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9월 28일부터는 지명 파업에 돌입해 기자, PD, 아나운서 직군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부터 ‘공영방송 쟁취를 위한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KBS노조는 “8일 고대영 사장을 직접 만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장직에서 용퇴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고대영 사장은 ‘KBS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란다. 여야 정치권이 방송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대영 사장의 거취 표명은 미흡하지만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KBS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고대영 사장의 거취 표명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와 정치독립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10일 오후 3시 KBS와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KBS 노동조합 노보 2017년 11월 6일 발행 

KBS노조 박희봉 실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이현진 위원장과 몇몇 노조 집행부가 고대영 사장에게 만날 것을 요청했고 사장이 응했다. 만난 자리에서 노조 집행부가 고대영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거취 표명을 들었다. 고 사장과의 만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방송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그렇기에 ‘파업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며 “고 사장이 번복하거나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다시 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조속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이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1년 동안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었다.

특별다수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편성위원회 의무화 조항 등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개월 뒤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따라 방송사 이사진과 경영진은 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롭게 구성된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방송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정되면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고 사장의 그 말을 듣고 파업을 중단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고대영 KBS 사장의 임기는 2018년 11월 까지다. 

성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경영진 교체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주장인데  방송법 개정안 반대해왔던 이인호 이사장도 한 달 전부터 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담합을 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같은 주장을 하고나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재호 위원장은 “새노조 조합원들은 KBS노조의 파업 중단 결정과는 상관없이 흔들림없이 파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BS새노조의 조합원 수는 2100명에 달해 KBS노조보다 많으며, 2018년 1월부터는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 언론단체시국회의가 2016년 12 월국회 앞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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