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 13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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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 13일 유력
‘해외 출장’ 방문진 야권 이사, 11일에나 귀국 예정…여권 이사 측 “13일엔 반드시 처리할 것”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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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하수영 기자]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시 이사회에 끝내 야권 추천 이사 3인(권혁철‧김광동‧이인철)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사장 출석 역시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해임안 가결은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오늘(10일)보다는 13일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기철 방문진 여권추천 이사는 10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야권 이사들이 오늘(10일)이 아닌 내일(11일) 태국 방콕에서 귀국한다고 전해왔다”며 “해임안 표결은 오늘이 아닌 오는 월요일(1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아 이날 자진 출석했다. ⓒ뉴시스

당초 방문진은 지난 8일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야권 이사 3인이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7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면서 이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런 출장에 대해 김 사장 해임안 표결을 막기 위한 ‘방탄 출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방문진 여권 이사들 또한 “세미나 일정은 9일에만 있고 나머지는 관광성 일정이 아니냐”며 “8일 임시 이사회에 참석해 표결을 한 뒤 출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야권 이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며 7일부터 11일까지 모두 공식 일정’이라는 게 야권 이사들의 주장이다.

야권 이사들은 10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이사들이 “본 일정은 9일에 있으니 바로 귀국해 10일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라”고 권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공정 보도 야기, 노조 탄압, 방문진 경영지침 불이행, 세월호 유가족 비하발언 등 방문진 여권 이사들이 제출한 '해임 결의안'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 직접 나와서 소명해야 할 김장겸 사장의 출석도 불투명하다. 김 사장은 지난 8일에도 임시 이사회 자리에 나왔다가 스스로 발길을 돌려 돌연 불참한 뒤, 12페이지 분량의 ‘사장 해임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다수의 방문진 여권 이사들은 가급적 김 사장이 직접 출석해 스스로 해명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최대한 많은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다. 이사들 가운데 방문진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면 안건 상정 및 의사진행이 가능하니 해임안 표결을 강행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임안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기철 이사는 “법적‧제도적으로 10일 표결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야권 이사들이 의결권을 배제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 (김 사장 해임안 상정 및 임시 이사회 개최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낸 상태라 법적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13일날 하자는 의견이 (방문진 여권 이사들 사이에) 많다”고 설명했다.

▲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지난 2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및 이사 해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유 이사는 오는 13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다. 그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해도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며 “(야권 이사들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인) 13일에 임시 이사회를 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 더 이상은 ‘집 나간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야권 이사들의 계속된 이사회 불참은 도리어 이들이 안건 상정 및 처리를 하고자 하는 여권 이사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자꾸 의결권을 배제당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의결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여권 이사들”이라며 “여권 이사들도 모두 변호사, 교수 등의 생업이 있는 사람들로 어렵게 시간을 맞춰 이사회를 여는 것인데 자꾸 무산시키려고 하니 의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김 사장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MBC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10일 <PD저널>에 “13일 김 사장이 해임되는 대로 곧바로 총파업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이면 고영주 이사에게 ‘면직처분 통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이사가 13일 면직처분을 받는다 해도 10일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있다. 따라서 고 이사의 면직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고 이사의 면직을 결정하면, 곧바로 방통위는 후임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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