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 "KBS노조 단체협약 체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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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KBS노조 단체협약 체결 무효"
"과반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교섭"반발... 단협 무효 가처분 소송 제기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1.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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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KBS 사장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밤, KBS는 KBS 노동조합(기업별 노조, 이하 KBS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S 

[PD저널=구보라 기자] 언론노조 KBS본부(산별노조, 이하 KBS새노조) 파업이 82일째를 맞은 지난 23일 KBS와 KBS노동조합(기업별 노조, 이하 KBS노조)이 전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은 오늘,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여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BS는 단체협약 체결로 파업의 정당성이 없어졌다며 KBS새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나섰다.

KBS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섭 결렬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목적은 달성됐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KBS는 단체협약 타결 이후 벌어지는 사장과 이사장 퇴진 목적의 파업은 파업 주체와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S새노조는 일방적인 단체교섭으로 단협 무효를 주장했다.  

KBS새노조는 “과반 노조의 동의 혹은 적어도 통지 없이 이뤄진 단체협약 체결은 무효"라며 "일방적인 단체교섭 진행과 교섭 사실 비공개, 교섭 진행상황 및 단체협약안을 은폐한 KBS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노조는 ‘방송법 개정과 단체협약, 공정방송 쟁취’를 걸고 9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가 고대영 사장의 '방송법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으로 지난 10일부터 파업을 중단했다. 21일부터는 “정치권의 조속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다”며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KBS새노조에 따르면 KBS노조는 체결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채 단체협상을 체결한 뒤 조인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새노조는 4년을 끌어온 단체협약이 “갱신된 것도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조와 사측은 2014년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된 이후 새로 체결되지 않아, 그동안 무단협 상태였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국장 3인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보임 6개월 이후 불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통합뉴스룸국장 이외에 다큐멘터리 국장과 라디오1국장에 대해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삭감됐던 지역국의 제작비용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 2017 단체협약(안)

하지만 KBS새노조는 “주요 국장 평가의 실시 시기를 명문화한 정도가 그나마 전부라 할 수 있다. 사실상 6년 전 단체협약을 그대로 다시 체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 합의서(안)을 살펴보면 제25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부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추가됐고 평가 대상이 보도국장 다큐멘터리 국장 라디오1국장에서 통합뉴스룸국장, TV프로덕션3담당, R프로덕션1담당으로. 이름만 바뀐 정도다.  

KBS새노조는 KBS노조 집행부와 사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KBS새노조는 24일 단협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처분 등)를 개시했다. 남부지방법원에는 단협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구제 신청을 했다.

KBS새노조는 24일 오전 사측에 교섭대표요구서도 제출했다. 교섭대표 노조 지위는 2년이며, 지난해 1월부터 교섭대표 노조였던 KBS노조는 올해 12월까지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갖는다. 현재 KBS새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2,200명으로 KBS노조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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