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이사진 해임건의"...이사회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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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업무추진비 유용 이사들 인사조치 요구... '여다야소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 가능

▲ 감사원이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82일째 이어지고 있는 KBS 총파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구보라 기자] 감사원이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82일째 이어지고 있는 KBS 파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물품‧선물 구입,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지난 9월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직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한 지 2달 만이다. (▷관련기사: 2017.09.28. ‘강규형 KBS 이사, ‘법카’로 34차례 ‘애견카페’ 이용‘)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사진 10명(퇴직 이사 1명 제외)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인사조치 방안으로는 해임 또는 이사연임추천배제 등이 있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해임을 결정하면 KBS 이사회 여야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감사를 청구한 KBS새노조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야권 추천 이사들이 해임되면 5:6인 KBS이사회 여야 구도는 '여소야대'에서 '여다야소'로 뒤집힌다.  여권 추천 이사들이 다수가 될 경우,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수결로 상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앞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도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구도 재편이 이뤄지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방문진은 야권 이사 2명의 사퇴로 이사회 구도가 5:4로 바뀐 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바 있다.  

▲ 24일 오후 2시 30분 무렵 KBS새노조 김준범 대외협력국장이 감사원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3시 30분 경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KBS새노조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캡처

총파업 82일 차를 맞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에 '비리 이사'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도 방통위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KBS새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거액의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KBS 비리이사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음은 상식”이라며 “방통위는 감사원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비리가 드러난 KBS 이사들을 즉각 해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인호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지난 정권에 빌붙어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 체제가 끝나야만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로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가 24일 오후 7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일부 이사들은 “편파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감사원의 감사 보고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 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방통위의 처리절차를 지켜볼 것이며 (방통위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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