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1.01점' 차이로 아슬아슬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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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덟가지 재승인 조건 부과... 방송의 공적책임 방안 마련,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구보라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기준 점수를 '1.01점' 넘겨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기준 점수인 650점를 넘겼지만 세부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받은 점, 이전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MBN은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받았다. 방송법상 재승인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재승인 심사사항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및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MBN은 이 중 세부 항목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에서 40% 이상을 받지 못해 과락을 받았다. 또한 MBN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난 2014년 재승인 당시 부여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 방통위, ㈜매일방송(MBN) ‘조건부 재승인’의결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당시 재승인 조건은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이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승인 조건에 따라 MBN은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에는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준수도 조건으로 붙였다.

방통위는 권고사항으로 △시청자 불만 사유를 세분화 관리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해당 시청자의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해 편성 △양질 프로그램 통한 건전한 수익 창출, 협찬수익 의존 감소,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마련 △계약직 및 파견직 등의 정규직화 노력, 2011년 승인시 제시한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이 사업계획서를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승인 재허가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MBN은 과거 경제전문채널로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른 종편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다”며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재승인 재허가 과정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승인 조건

1.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18년은 6월 30일까지 별도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14년 4건, ’15년 2건, ‘16년 3건을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 재승인 유효기간까지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4.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2018년부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5.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콘텐츠 투자금액’은 재승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7.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8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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