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YTN 반값등록금 보도 책임자들 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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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방송법 위반' 검찰 고발... "보도 통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반값등록금집회 보도 통제 문건’과 관련 KBS·MBC·YTN의 보도책임자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방송독립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3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PD저널

[PD저널=구보라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 통제 문건’과 관련 KBS·MBC·YTN의 보도책임자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청년하다’ 총 4개 단체는 3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의 불법 공작 정치와 방송 장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20일 보도한 ‘2011년 국정원의 반값등록금집회 보도 통제 문건’에 따르면 'MB정부' 국정원은 KBS, MBC, YTN의 보도책임자들에게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종북좌파 시위’로 규정하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2011년 6월9일 국정원이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방송)’ 문건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수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이던 등록금 현실화 운동을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공작 정치’와 ‘언론 장악’의 전형”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직권 남용과 국내 정치에의 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위반 행위이자,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발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당시 국정원 2국 소속 관련자들 △박승규 KBS스포츠국장(전 사회부장, 현 KBS 스포츠국장)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 △고대영 KBS 사장(전 KBS 보도본부장) △문철호 전 MBC 보도국장 △전영배 전 MBC 보도본부장 △채문석 YTN 사이언스TV 국장(전 사회부장) △김홍규 YTN 라디오 상무(전 보도국장)가 지목됐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임자들을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도 “당시 반값등록금에 대해 국민의 80~90%가 지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논란으로만 보여줬다”며 "국정원이 방송사 간부들에게 반값등록금에 대해 보도를 못하게 한 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한성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등록금은 여전히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학생들의 삶도 나아지길 바란다"며 "반값등록금 실현과 책임자 처벌이 되길 끝까지 지켜보며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 또한 “촛불혁명 1년, 정권교체된 지 반 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된 보도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내부에서 침묵한 부역자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회적 의제에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는 방송 보도까지 치밀하게 통제한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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