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추진비 유용' KBS 이사들 의견 제출 통보
상태바
방통위 '업무추진비 유용' KBS 이사들 의견 제출 통보
오는 8일까지 의견 받은 뒤 청문 절차 밟을 듯...언론노조 KBS본부 "방통위는 비리이사 즉각 해임해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2.0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은 KBS 이사들에게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에 KBS 이사들의 사적 유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해임, 연임 추천 제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KBS 이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이사들에 대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는 KBS 이사들에게 8일까지 의견 제출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의견제출은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방통위에서 8일까지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논의할 경우, 이사들에 대한 처분 논의와 통지는 다음주 또는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에는 해임, 연임제한, 경고 등이 포함된다.

이후 방통위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지난 2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고 깊이있는 결론 위한 다각적 논의”, “신중을 위해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고, KBS 일부 이사들도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힌만큼 청문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청문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기에 최종 의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오는 12일은 KBS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 100일 째 되는 날이다.

파업 중인 KBS 구성원들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에 비리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100일 가까이 파업을 이끌고 있는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은 4일 오전에 열린 집회에서 “우리들은 이사 해임 기준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계속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물론 이번 정부에서는 정연주 사장 때처럼 '절차적 하자'가 지적되지 않게끔 하려는 건 안다. 하지만 공영방송 KBS 파업이 90일이 넘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KBS새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는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다.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임 또는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KBS 이사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3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이 확인된 차기환(448만 7730원) 이사와 강규형(327만 3300원) 이사, 총 2명이 해임 대상이다.

오태훈 KBS새노조 부위원장도 “KBS를 관리감독해야할 방통위가 KBS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제대로가 아니라 미루려는 것 같다. 제대로 하되,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하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이번주 방통위 앞에서 집중 피케팅(하루 세 차례), 야외 집회를 이어나간다. 오는 5일 정오에는 방통위의 신속한 처리와 고대영 퇴진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광화문 24시간 조합원 릴레이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사내와 고대영 사장이 거주하는 등촌동 일대, 이원일 이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 앞, 이인호 이사장의 거주지인 서래마을 등에서도 피케팅을 한다.

한편, KBS는 지난 1일 감사원이 KBS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 홍보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청구 건은 접수됐다. 재심의청구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거나 각하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KBS새노조 조합원들이 과천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비리이사 즉각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KBS새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