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허가 6년만에 '특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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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허가 6년만에 '특혜' 재검토
4기 방통위 10개 정책과제 발표...지상파 중간광고 등 제도 개선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2.06 16: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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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일 4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와 향후 3년간 추진할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PD저널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송사 불공정거래 관행 청산과 방송 분야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편성채널 비대칭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일 4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4기 방통위가 첫 번째로 내세운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재허가·재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를 통해 방송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책과제와 관련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쓰기 대문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방송은 공적인 책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방송법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당하는 1분과와 제작 편성 자율성 제고를 맡은 2분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1분과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와 사장 선임 절차의 개선, 공영방송 운영·평가체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을 다룬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는 제작 자율성을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방송사에 편성권 보장 관련 기구 운영할 경우 방송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국회 방송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법 개정 이후 공영방송 정관과 내부 처리지침 등 개정도 점검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를 통해 심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등을 엄정히 심사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상파방송의 편성위원회 기능 활성화, 부당 해직·징계 방지, 종편PP의 오보‧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한 지역방송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 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 재허가 조건 부가 및 이행실적을 확인한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을 두번째 목표로 내건 방통위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노동부·공정위는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외주제작사에 대한 프로그램 송출료 수수,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 외주제작시장 전반을 조사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방송사-외주사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편성채널 특혜 재검토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해 종편에도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외주제작프로그램 편성의무 부과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 매체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편 의무송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종편이 허가 받은지 6년이 지났고, 그 사이 종편은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다"며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종편 특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 크기‧시간, 협찬고지 위치‧횟수‧시간 등 형식규제 개선 그리고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중간광고는 이미 종편과 유료방송에서는 도입됐지만 지상파 방송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며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지상파 방송도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간광고 문제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 주권보호 및 미디어 복지를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 7개(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서울, 울산)에서 확대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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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조 2019-04-06 08:25:50
종편 재승인없다 제도 폐지 자유한국당을KT가채용비리의혹요

박고조 2019-04-06 0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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