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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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의결되면 KBS 이사회 여야 구도 재편...'파업 100일' 맞는 KBS 정상화 분기점 맞나

[PD저널=구보라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총파업 100일'을 하루 앞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전 9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에 대한 인사조치를 논의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인사조치 대상과 수위를 논의한 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유용이 드러난 강규형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사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24일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 감사 결과 11명의 이사 중 9명의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통위에 유용 경중에 따라 KBS 이사의 해임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강규형 이사(327만 3300원)와 차기환 이사(448만 7730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강규형 이사에게 11일 해임 처분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 대상과 사유에 대해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비위 경중에 따라 인사조치를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에 관한 예규'를 적용해, 300만원 이상 유용한 강규형·차기환 KBS 이사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등을 통해 10일 안에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후 최종 해임 의결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을 제청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할 경우 KBS 이사회 여야 구도가 재편된다. 구여권 추천 이사인 강규형 이사가 해임될 경우, 보궐이사 자리에 현 여권 추천 이사가 들어오게 돼 5대 6인 여야구도가 6대 5로 바뀐다. MBC의 사례처럼,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다수결에 의해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은 '비리이사'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24시간 릴레이 발언을 광화문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7일 오후부터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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