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일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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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이사장 "결과에 따라 추후 소송 불사하겠다는 입장, 변함 없다"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오늘(12일) 오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청문을 통해 자신의 해임이 부당함을 소명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임 무효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문진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및 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완기·유기철·최강욱 여권 추천 이사는 고 전 이사장이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모의·교사하고, 불법경영과 경영진의 부도덕을 은폐·비호했다는 사유를 들어 불신임안 및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사장에서만 불신임될 경우 비상임 이사로 방문진 이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당시 여권 추천 이사들의 주장이었다.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고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처분에 불복한 뒤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의 청문 절차를 요청받은 방통위는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고 전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를 조사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고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 처분이 합당한지를 최종 판단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처 주재로 이날 열리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청문에는 방문진이나 방통위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제 3자인 대학교수가 주재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제3자인 교수가 이번 청문회를 주재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고영주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결과에 따라 해임 무효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PD저널>의 질문에 "그렇다"며 재차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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