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들 "집필 표준계약서 현장 이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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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위한 근로계약서 제정도 시급" 강조

[PD저널=구보라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지난 28일 도입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현장 이행을 촉구했다. 집필 표준계약서로 보호받지 못하는 작가들을 위한 별도의 표준근로계약서 제정도 방송작가들은 요구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8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집필 표준계약서는 1년 넘게 방송사, 제작사, 작가협회 등 관련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집필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의무화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명시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명시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방송자가 집필 표준계약서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 이하 방송작가지부)는 “작가가 방송사나 제작사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느냐”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집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기 전에도 이미 서면 계약서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이에 무관심했고 작가들도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방송작가유니온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6.6%만이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문체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표준계약서 도입을 적극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문체부가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문체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이나 펀드 등을 통해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무엇보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을 적극 수용하길 촉구한다. 특히 방송정상화를 눈앞에 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그 선두에 서주길 희망한다”며 “MBC 최승호 사장은 무엇보다 방송사 스태프 근로조건 개선과 표준계약서 도입등을 공약한바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집필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저작권 외에 노동권 보호가 시급한 작가들을 위한 별도의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과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송작가의 작업 형태와 근로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집필 표준계약서가 도입돼도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외되는 다수의 작가군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지부 관계자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집필 표준계약서는 ‘집필’을 하는 메인작가에게 해당한다. 작가들은 사실상 PD에 준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자막을 넣거나 출연자 섭외, 출장 등 많은 일을 하지만 ‘집필’을 하지 않으면 현재 계약서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작가지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위한 초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등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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