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품권 급여' 실태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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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와 논의 진행... 금주 중 방송사 관계자 회의도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이 수면으로 떠오른 방송사 ‘상품권 급여’ 관행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만나 ('상품권 급여'와 관련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금주 중 방송사 관계자들도 불러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오전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방송사들의 ‘상품권 급여’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 급여' 관행은 SBS가 외주제작사 직원의 체불 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후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방송 외주거래·방송제작 근로환경 실태)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책 발표 당시 이들은 2018년 하반기부터 5개 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외주제작 대책, 방송사 이행 노력 뒷받침돼야")

고용노동부에서는 ’상품권 급여‘를 받은 방송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 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16일 “방송사들의 ‘상품권 급여’ 지급 ‘관행’ 은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SBS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방송사들이 자체 조사에 나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하루빨리 표준계약서 작성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상품권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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