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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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존재가치 논의가 우선”

|contsmark0|수신료 분리징수 법개정 논란이 2003년 방송계 최대 이슈로 정국을 달궜다. 수신료 문제는 최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다소 잦아들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또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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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수신료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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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로서 수신료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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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제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왜 수신료 징수 방법으로 불똥이 튀었는가다. 한나라당의 조치는 ‘한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논다고 해서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다. 이는 보이콧의 일환으로 사회운동이나 시청자운동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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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수신료를 징수해라 말라해서는 안된다. 자칫 이같은 주장은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이후 파장은 생각하지 않고 집단의 이익과 불만에 따른 것으로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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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공정성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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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서비스 이용량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값의 수신료를 낸다는 점에서 진보적 시각을 지닌 사람이나 보수적 시각을 지닌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는 방송을 해야 한다. 이는 기계적 평균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계인’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를 망라해 다양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소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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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는 이러한 tv를 보면서 스스로의 시각을 만들 수 있다. 이제 한국의 공영방송은 사영 언론과의 차별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계도성마저도 뛰어넘는 진정한 공공서비스 언론 즉 공공영역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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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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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kbs의 일부 프로그램은 서구 공영방송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 bbc의 경우 이라크전에 대한 대정부 비판을 날카롭게 하고 있는가하면 과거 포크랜드 전쟁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아닌 영국 정부라고 표현하는 등 제 3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각각의 사안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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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영국으로서는 반란군으로 치부되는 북아일랜드 인민해방군 역시 그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가감없이 실어주며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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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의 방송은 왜곡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방송되지 못했던 부분을 방송한 것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편파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의 다양성 차원에서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담는 유연한 태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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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중장기적 계획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통한 방송재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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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마다 제출되는 공약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처럼 공영 채널을 민영화로 돌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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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fkn 채널의 환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환수 채널을 민영화시킨 사례는 있다. 방송의 민영화 논의는 방송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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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시일 내에 이뤄져서도 안된다. 좀더 긴 안목으로 방송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합의 속에 민영화 여부를 진행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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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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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영방송 제도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착되지 않았다.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시절로 오기까지 국영방송의 체제로 유지됐고 사회 계몽적·계도적 성격이 강했으며 더 나아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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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수신료 제도 정비에 앞서 공영방송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그 다음 과제 중 하나로 재원 논의 차원에서 수신료 제도를 거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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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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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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