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기자 등 현업자도 방송위원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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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위원장 부르쥬 초청 강연회

|contsmark0|에르베 부르쥬 프랑스 방송위원장이 지난 14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방송규제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주최 방송위원회·주한 프랑스 대사관)를 가졌다. 부르쥬 위원장은 프랑스 방송법과 방송위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에르베 부르쥬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정치 권력에서 분리된 공공 기관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며 이는 예산 집행의 독자성과 위원 지명 방식 및 위원들의 임기 중 불해임권의 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예산 집행은 위원회의 활동 필요성에 따라 결정·집행되며 유일한 책임자는 방송위원장으로 이러한 재정적 독립을 기초로 모든 행정부·정부·정치권의 간섭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법학자, 대학 교수, 프로듀서, 기자, 텔레비전 방송담당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9인의 위원이 6년 임기로 임명되며, 임기 중 어떤 위원도 해임될 수 없도록 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그는 또 방송위원회의 주요한 권한과 역할로 △f2와 f3의 일부 임원, france television 사장 등 방송공사 지도자 임명권한 △선거기간동안 형평성의 원칙 제시 및 적용여부를 감독, 방송법 개정시 의견 제시 등 규범 및 자문권한 △민간 방송 서비스에 관한 허가권한 △프로그램 및 기술 감독권한 △방영시간대 제한·방송허가 취소 등 제재권한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에르베 부르쥬 방송위원장은 또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방영 이전이 아닌 프로그램 방영후 개입하며, 따라서 방송사의 자체적인 조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방송위의 활동은 방송사의 시청자간의 중재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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