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월호 참사 오보' 진상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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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위원회 출범...편파·왜곡 보도, 부당인사 조치 등 조사 방침

▲ MBC에서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PD저널=이미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에서 벌어진 제작 자율성 침해·공영방송 훼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MBC 정상화위원회(아래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 전 사장 공모 과정에서 '재건위원회'라는 가칭으로 소개한 기구로, 최 사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곧 정상화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사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 정상화위원회는 산하에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고 앞으로 최소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일어났던 △방송 독립성 침해 △사실의 은폐·왜곡 △부당한 업무지시 혹은 청탁 △방송강령·윤리강령·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의 사규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사례와 국정농단 사태·촛불집회·대선 관련 보도 등에서 있었던 부당한 검열이나 편파·왜곡 보도 사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2010년과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본부)의 파업 과정에서 이뤄졌던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전보나 징계 조치,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정상화위원회는 각종 사례에 연루된 이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근거 문서나 영상물 등 증거자료를 요구·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정상화위원회는 △사건의 책임자 및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거 부당한 조치로 받은 불이익을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MBC 사측을 대표해서는 정형일 보도본부장과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이, 구성원을 대표해서는 김철영 MBC본부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과 조소형 MBC본부 경영부문 부위원장이 정상화위원회에 참여했다. 또 정형일 본부장과 김철영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MBC본부는 22일 낸 노보에서 정상화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첫째는 지난 9년 간 MBC에서 벌어진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 침해·공정방송 파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고, 둘째는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방지 대책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본부는 "'청산'과 '재건'은 모든 MBC 구성원들의 바람이자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MBC본부는 정상화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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