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 규정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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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제한' 규정 위반한 TV조선·MBN미디어렙에 뒤늦게 '경고'..."과거 위법 사항 책임 물어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소유 제한을 위반한 종합편성PP미디어렙에 대해 2014년 최초 허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점부터 주주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2개 미디어렙 주주에 대해 21일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PD저녈=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에 대해 2014년 신규 허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일부 종편 미디어렙이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21일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 주주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미디어렙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에 대해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한 데도 방통위가 3기 방통위의 오점을 덮으려고 '늦장'·'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디어렙법은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특수관계자 포함)의 경우 미디어렙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고대행자, 관고판매대행자(특수관계자포함), 정당,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TV조선미디어렙의 일동홀딩스(지분 4.6%)와 MBN미디어렙의 한진칼(지분 14.29%)은 2014년에도 각각 특수관계자와 지주회사로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이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에야 미디어렙 영업보고서를 보고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미디어렙법 위반으로 해당 미디어렙에 대한 경고 처분을 의결하기까지는 8개월이 더 걸렸다. 미디어렙 허가 기간인 3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방통위는 법률 자문을 거쳐 "(규정 위반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최초 허가 기간인 3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3년 동안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2월(2기 방통위)과 12월(3기 방통위)에 각각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을 허가했다. 미디어렙 두 곳은 지난해 재허가도 받았다. 

2014년 허가 당시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은 주주 구성 내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방통위 사무국과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허가심사위원회는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과연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이) 몰랐다면 당시 방통위 사무처든 재허가 담당과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위반 사실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방통위는 당시 어떤 과정을 통해 심사를 했는지 철저한 내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미디어렙 행정처분 결과를 두고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점을 넘긴 이후에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방통위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과거 위법 사항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형식적인 종편과 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재승인/허가 심사의 대안을 속히 밝혀야 한다”며 “종편 특혜 철폐는 종편 특혜에 앞장섰던, 과거 방통위의 적폐와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TV조선미디어렙 크라운홀딩스와 일동홀딩스, 미디어렙A의 사랑방미디어, MBN미디어렙 한진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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