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위법’ 자체조사 안하면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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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방통위에 법률자문 정보공개 청구도..."위법 부당한 행정 책임 묻는 작업 첫걸음"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에 대해 2014년 허가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방통위에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의 경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종편 3사(TV조선, 채널A, MBN)의 미디어렙이 법에서 정한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종편 3사(TV조선, 채널A, MBN)의 미디어렙이 소유 제한 규정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2014년 신규 허가 당시에도 이를 위반했던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 주주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관련 기사 '방통위, 2014년 규정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 신규 허가')

민언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절대 설립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을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당시 의결에 참가한 방통위원들과 실무를 담당한 사무처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응당의 징계와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미디어렙의 ‘위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방통위 내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위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리자로서 기능했던 모든 방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작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V조선미디어렙 심사는 2014년 2월, 2기 방통위(위원장 이경재)에서 했으며 MBN미디어렙 심사는 2014년 11월 3기 방통위(위원장 최성준)에서 맡았다. 

민언련은 “만일 방통위가 투명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 방통위의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 전반과 종편 승인·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의뢰한 ‘법률 자문’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담당한 법률사무소와 법률 자문 결과의 타당성 등을 살피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받을 경우 방통위는 그로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민언련은 “온갖 부조리와 파행 운영으로 얼룩진 현행 미디어렙 제도의 근본 개선방안 마련해야한다"며 "종편 1사 1렙 제도는 사실상 자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송사와 광고주의 방송광고 판매 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유착 또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 훼손을 막고자 하는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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