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불공정 논란 보도, 무더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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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공정 논란 보도, 무더기 '의견진술'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 "MBC 어두운 시절 상징"...12건 중 3건 의견진술 결정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3.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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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김장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던 MBC <뉴스데스크> 보도 12건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3건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12건의 안건 중 7건은 행정지도, 1건은 권고, 3건은 의견제시를 받았다.  

6일 의견진술 결정이 나온 보도 3건은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에 걸렸다. 

MBC <뉴스데스크>(2017년 8월 11일) ‘'공영 방송 정상화' 시민행동 어떤 단체?’ 리포트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구성하는 단체들의 이력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위원들은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시민행동에 참여한 민권연대는 종북콘서트로 논란이 됐던 황선 씨의 남편인 한총련의장 출신 윤기진 씨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끊임없이 친북, 반미 성향의 정책을 지지해 왔다”는 리포트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영섭 위원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덧붙이는 건 연좌제와 같은 것“이라며 ”종북이 시민행동을 이끌었음을 암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도”라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2017년 11월 8일) ‘방문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논의 10일로 연기’ 보도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이사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자사의 입장만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위원들의 이 보도 역시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4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017년 8월 31일 보도된 ‘자동차 리콜 사상 최대, 하자 많은 이유는?’ 리포트는 제작 결함에 따른 차량 리콜 소식을 보도하면서 내용과 관계없는 차량을 노출해 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위원들은 판단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불공정 보도’ 논란에 휘말렸던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6일 열린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안건 중 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캡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자사의 입장을 방송한 <뉴스데스크>(2017년 10월 26일) “이효성, 정권의 방송 장악에 화답” 리포트는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받았다. 권고는 의견제시보다 높은 제재 단계다.

2017년 6월 7일 방송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배경은?’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더 임명하게 되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됐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위원 전원합의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심영섭 위원은 “이건 토크쇼도 아니고 정규 뉴스인데, ‘카더라’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건 객관성 위반"이라며 의견 제시를 제안했다. 

윤정주 위원은 “뉴스에 기자 개인의 생각을 담아냈다. 객관성 보장을 위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미숙 부위원장은 “오늘 MBC <뉴스데스크> 관련한 안건이 여러개 상정됐는데, 이 시절이 MBC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 시기에 <뉴스데스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나왔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으로 본다면 권고 정도는 의결을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논의 결과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한다는 전제 하에 의견제시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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