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사장 선임 위법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국 내정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스카이라이프 27일 주주총회서 '조건부 선임' 예정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KT광화문 본사 앞에서 ‘스카이라이프 부적격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PD저널=구보라 기자]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내정된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이 불공정 선임 논란에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신임 사장을 선임한 이후 '부적격·불공정' 선임 논란에 휩싸인 김영국 사장 내정자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KBS 방송본부장은 공직유관기관(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취업심사대상자’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BS글로벌센터장으로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과의 재전송 업무를 총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취업 30일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영국 사장 내정자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낙점된 지난 9일 KBS에 사표를 냈다. 취업승인 신청서는 사장에 내정된 다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사장 선임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도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내정자를 사장으로 '조건부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 승인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30일 KT스카이라이프와 김영국 사장 내정자가 KBS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적격·불공정 선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국 사장 내정자에 대해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KT광화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라이프 최초로 진행된 사장 공개 모집은 이사회의 밀실 공모로 변질되고 짬짬이로 진행됐다"며 “대주주인 KT는 김영국 사장 선임을 철회하고 새롭게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재송신 협상은 KBS의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김 전 본부장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며 “KBS는 인사혁신처에 김영국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 측에 김영국의 사장 내정철회를 공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