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범죄 심의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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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규정 명확하지 않아"...선정적 화면·삽화 제재 기준 될 듯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성범죄 를 다룬 보도와 방송에 쓰이는 자료화면, 삽화, 그래픽의 세부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성범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시사‧보도프로그램(2017년 방송)과 관련한 5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소위에서는 그동안 전원합의로 제재 수위를 정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한 건을 제외하고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광삼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극적인 영상이라도 흐림 처리 강도로 판단해야 할지, 어디까지 (자극적 영상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고민스럽다. 위원들끼리 공감을 이뤄야할 것 같다”며 “심의규정은 ‘지나치게 자세하게’라고 적혀있는데,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신설된 방송심의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4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방심위는 14일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과 관련해,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넣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소위 위원들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만큼,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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