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뉴스특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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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계 결정에 따라 각 방송사 생중계 나서

▲ 6일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법원이 중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뉴스특보를 편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방송사들은 선고 공판 20여 분 전부터 뉴스특보를 편성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KBS는 1TV에서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뉴스특보>를, MBC는 오후 1시 50분부터 4시 55분까지 <뉴스특보>를, SBS는 오후 1시 45분부터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통해 선고공판을 중계한다.

JTBC <뉴스 현장>(1시 50분~3시 50분), MBN <뉴스특보>(1시 40분~3시 30분), 채널A <뉴스특보>(1시 50분~4시 20분). TV조선 <뉴스특보>(2시 10분~3시 55분) 등 종합편성채널도 1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뉴스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생중계한다.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볼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늘 오후 4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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