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재판부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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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부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첫 생중계된 1심 선고공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4.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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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생중계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지상파3사를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중 일부 방송사는 선고가 나온 뒤에도 뉴스특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 결과,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016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 반 만이다.

재판부는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삼성 영재센터 후원,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문체부 실장 3명과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총 10가지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예술계지원 배제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책임은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순실에게 그 지위를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있다"며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재판부 판결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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