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CJ E&M 콘텐츠 상생 방안, 불공정 관행 못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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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CJ E&M 콘텐츠 상생 방안, 불공정 관행 못 깨"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현실적인 제작비 책정·저작권 인정 등 요구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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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와 CJ E&M이 지난 3월 발표한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 외주제작사들은 ‘생색내기’ 상생안이 아닌, 불공정관행을 타파하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저널=구보라 기자] MBC와 CJ E&M이 지난 3월 발표한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 외주제작사들과 작가들이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MBC가 발표한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에는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보호와 안전 강화, 인건비 및 제작비 인상, 촬영 원본 사용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CJ E&M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리랜서 연출자와 작가료 인상, 방송작가 집필계약서 의무화 등을 담은 ‘방송산업 상생 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교양·다큐 외주제작사 등 150여곳이 속해 있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김옥영, 이하 '제작사협회')는 11일 "변화의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럽다"며 "제작 인력의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현실적인 제작비 인상과 저작권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작사협회는 "MBC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상승 요인을 반영해 3%에서 최대 18%까지 제작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편당 수 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이라며 "제작인력의 최저임금 상승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작비 현실화를 위해 제작비 현황 실태조사와 각 장르별로 구체적 기준금액을 제시하는 표준제작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작사협회는 "1차 저작권은 일정기간 방송사에 권리가 임대되는 것으로, 제작기여도에 따라 수익은 배분되어야 한다"며 저작권 인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C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에서 시사교양물에 한해 촬영본 사용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 상생 방안이 명시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개정에 앞서 방송사들이 더 전향적으로 외주제작산업의 불공정 관행 타파에 나서달라"고 했다.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의 상생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작가에 대한 직접고용까지 염두에 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는 “방송계의 갑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다수 작가가 직원과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만큼 각 방송사가 직접고용까지 염두에 두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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