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미디어렙 내부감사, 꼬리자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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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종편 미디어렙 관련한 방통위 행정,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아래 방통위)가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벌써부터 '꼬리자르기' 감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일부 종편 미디어렙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듬해 2월에야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관련 기사: 방통위, 2014년 규정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 신규 허가) 특혜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뒤늦게 종편 미디어렙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10일 논평을 내고 "종편과 관련한 숱한 '밀실'·'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에 대한 외부 인사 중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편 미디어렙의 허가·재허가 과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일부 자료를 받은 민언련은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방통위의 행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초 허가 과정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2014년 최초 허가 당시, 심사위원회는 종편 미디어렙사들로부터 주주 구성의 적격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곳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신청 양식에 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이나 소유제한 위반 여부 등을 표기하는 항목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언련은 "소유지분 제한은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며 "2~3기 방통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했는데 어느 누구도 핵심 점검 사항 중 하나인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일부 종편 미디어렙사의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책임을 피하고 두 미디어렙사를 살려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MBN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재허가 이전인 6월에 인지했음에도 허가 기간이 만료된 11월 말에야 뒤늦게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미디어렙사에 허가 취소 등을 내릴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법률자문 결과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제대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민감사청구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깜깜이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내부 감사를 고수하며 실무자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방통위 스스로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조직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내부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최초 허가시 특수관계자 현황 등까지 살펴보지 못하는 등 과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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