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구보라 기자] 취재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섭외해 일반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권고’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12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MBC 직원, 전직 MBC 인턴기자, 취재기자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일반시민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규정 '방송의 공적책임'·'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1일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주제로 6명의 시민 인터뷰를 전했다. 그 중 전직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의 친구를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져 보도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2월 9일 ‘전자담뱃세 인상'을 알리는 보도에서도 MBC 직원의 의견이 시민 인터뷰로 나간 뒤 MBC는 사과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 '뉴스데스크' 논란, MBC 경각심 일깨웠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리성을 위해 지인을 섭외한 후 일반시민 인터뷰라 보도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도 이후 신속한 진상조사와 사과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제천화재’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