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거취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 불승인’ 결정...노조 "사장 재공모해야"

▲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신임 사장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취업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장 공모 과정부터 신임 사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사장 재공모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PD저널=구보라 기자]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신임 사장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김영국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국 신임 사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당장 사장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한 김영국 사장이 공직자윤리법에서 명시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과를 KBS측에 최근 통보했다. 인사혁신처는 김영국 사장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위해 김 신임 사장이 지난 5년 간 KBS에 재직했던 시절의 업무 자료를 KBS에 요청한 바 있다.

KBS 글로벌센터장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 대상자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회사에 들어가는 건 제한된다. 

김영국 사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BS글로벌센터장으로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과의 재전송 업무를 총괄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김영국 사장이 KBS에서 진행했던 업무와 KT스카이라이프와의 직무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김영국 사장을 ‘조건부 선임’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언론노조 KT스카이라이프 최정욱 지부장은 “인사혁신처 결과에 대해 사측에서는 아직 명확한 대처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김영국 사장 선임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사장을 다시 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